<사건개요> 1. E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의 간부사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6.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1. 이 사건해고는 사실관계를 볼 때 해고까지는 너무 지나쳤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불복하여 본 노무사를 찾아와 2018. 8. 7.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노조 전임자)는 2018. 1. 17. 12:20경 (중식시간)에 본사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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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낮은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해고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10월에 T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고과 성적이 좋지 않아 2018년 9월에 해고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초 행해진 2017년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팀웍(Teamwork)과 의사소통 부분에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8년 4월에 업무수행개선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 대상이 되었고, 부서장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PIP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 평가부분에 수긍을 하지 못하여 PIP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2018년 5월에 신청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