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사건개요
재해자는 경찰공무원을 정년퇴임한 후, 2018년 2월 26일 양천구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경비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 6개월이 지난 동년 8월 22일 휴무일에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에 배우자는 재해자가 업무로 쌓인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9년 2월,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기각처분 하였다. 이에, 배우자는 본 노무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재해자의 사망 내역을 조사한 후 공단 본부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공단 본부는 2020년 8월,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을 인용하여 본 사망사건은 과로로 인정할 근로시간이 부족하고, 교대근무의 가중요인 있더라도 단순 감시 경비업무이기에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본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노동부의 과로사 판단지침에 따라 재해자의 근무는 단순 경비가 아닌 매1시간 단위의 야간순찰업무라는 사실과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한 작업환경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다행히도 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2021년 5월 4일 기존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원처분 기관 기각처분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본 경비원의 사망사건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비원의 근로시간이 노동부지침의 만성과로 기준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교대제라는 과중요인이 있었지만, 단순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약 6개월간 양천구청 재활용 선별장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순찰일지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6시간, 사망 전 4주간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5분, 사망 전 12주간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7분으로 확인되었다. 고인은 사망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고인의 업무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나 격일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고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사망 전 12주와 1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5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교대제 근무 이외 별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망에 이를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고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 결정하였다.
3. 공당본부 재심 신청과 기각결정
양천구청은 2018년 11월에, 재해자가가 업무상 과로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공단 관할지사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양천구청에서 제출된 근로계약, 업무일지,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기초자료를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본 유족급여 청구사건을 업무상 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본 노무사는 재해자와 관련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사업장인 양천구청에도 정보공개청구와 당시 업무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해 질의서를 만들어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양천구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하여 경비초소, 경비경로, 작업장 환경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특히, 당시 맞교대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와 당시 상황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였다. 이 대면조사에서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야간시간에 단순경비가 아니라 매 1시간당 순찰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운반 출입차량 70여대에 대해 지원업무 등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조 맞교대 근무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추가 근무인원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재해자가 사망한 후 2개월 후에 1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3개조 업무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노무사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를 추가하여 재심을 신청을 하였다. 우선, 재해자가 매일 30분 먼저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하였기 때문에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 재해자의 야간 근무 시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였으나, 재해자의 휴게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작업장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다. 셋째, 근로환경에 있어 악취가 많이 나고, 대형 차량이 출입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가 다량 적재되어 있는 위해한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2017년 현 사업장을 보도한 MBC 뉴스 자료를 인용하였다.
공단 본부는 본 노무사의 주장에서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30분 미리 출근한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무사가 주장한 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은 재해자가 단순 경비에 해당되므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교대제근무의 가중요인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단순 감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4.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
202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위원회도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과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을 가지고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본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판단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①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서 발병 전 12주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54시간 12분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해자는 평일 야간 근무만 하는 2인 2교대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55호)가 정한 가중요인의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가중요인 7개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대제 근무는 업무 가중요인에 직접 관련이 있다.
②본 사건의 재해자는 야간 경비근무를 주 목적으로 채용되었다. 재해자는 야간근무 중 매1시간 단위로 순찰하고, 야간 출입 차량 70여대의 재활용품 중량 측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단순 감시업무가 아닌 매 1시간당 순찰을 하고 부가적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의 감시단속적 근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무이다. 따라서 노동부고시(제2020-155호)에 따른 야간 업무시간 근로에 따른 할증 30%를 가산해야 한다.
③쓰레기 재활용장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스티로폼을 녹이면서 뿜어내는 쾌쾌한 냄새, 야간 차량 70여대의 통행으로 야기되는 소음발생, 순찰시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 순찰을 하여야 하는 위해 위험한 사업장이었다. 특히, 재해자가 사망 후 맞교대를 하는 직장동료는 본인도 열악한 근무로 인한 과로로 죽기 싫다고 상급자에게 강하게 추가근무인원 확보를 건의하였다. 이에 양천구청은 재해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자의 사망 후 2개월 지난 시점인 2018년 11월에 야간 2인 2개조를 3인 3개조로 변경하였다.
5. 산재인정과 평가
2021년 5월 4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본 사건에 대해 심판회의가 있었다. 여기서 위원들은 원처분 기관에서도 12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쟁점은 업무가중요인인 교대제근무를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에 있었다. 여기서 원처분기관은 본 재해자의 업무가 단순 경비였다는 전제하에 노동부고시의 가중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유해 사업장으로 보도한 MBC 영상자료, 재해자가 사망한 후 업무 강도가 높아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한 사실, 야간 근무중 1시간 단위로 순찰하였다는 내용, 야간 근무시간 중 차량 70여대의 재활용품 운반 차량에 대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단순 경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요인을 인정하였다(2020 재결 제460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노무사가 주장했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재해자가 야간 감시업무를 하는 경비원이었으므로 야간근무 30% 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과로사 산재사건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장인 양천구청의 정보공개 내용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자료들이 산업재해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조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과로사 산재사건에 있어 아직 민간 기업들은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입증자료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무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