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2022년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칼럼] 2022년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1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 1,914,440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1%가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의 경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업종이나 지역의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임금만 적용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월 임금의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이 된다(최임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수당도 포함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에 있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임법 제6조, 28조).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최임법 제11조, 31조). 최저임금의 적용에 예외는 ①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단, 1년 미만 기간 근로계약은 제외)와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이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월 단위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②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범위는 ①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다(최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최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는 다음과 같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수당,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 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임금이 이에 해당된다.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세가지가 기대된다. 첫째, 현행 임금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기본급, 성과상여금, 법정수당으로 임금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장시간근로가 줄고,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있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중소기업에 있어 경영상 부담감을 주는 것에 못지 않게 긍정적 효과도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봉수 칼럼] 2022년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사진=(인테넷) 중기이코노미 (내년 식비 10만원 중 –최저임금) 2020.8.26 (이미지 소개), 2021. 7. 18. 구글 검색 : 최저임금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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