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부패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울 살펴보고, 기업주의 양벌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자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자는

1) 공직자 등은 ①공무원, ②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③공공기관의 직원, ④사립학교의 교직원, ⑤언론사의 직원을 말한다.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인: ①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②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받는 자, 위탁하는 자, ③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④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4)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내용은 14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예외를 두고 있다.

①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②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④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등에 개입,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⑥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⑦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⑧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⑪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처리,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⑬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⑭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이다.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는 정당한 권리, 주장 또는 요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7가지에는 정하고 있다. ①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요구, 건의 등,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 ③선출직 공직자, 시민 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 확인∙문의, ⑤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요구, ⑥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금품수수금지>

기존의 뇌물죄는 처벌을 위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필요로 하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에는 직무관련성도 없어도 처벌된다. 공직자가 받은 물품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와 제공(제공의 약속)한 자 모두 처벌된다. 다만,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이 있어야 처벌된다.

여기서 금품 등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①금전,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②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경제적 이익제공이 있다.

직무관련성은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①법령상 일반적∙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②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 ③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④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법을 위반하지 않고 금품수수가 가능한 8가지 사항이 있다. 1) 공공기간이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경조금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 (다만,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한도), 5만원 이내 경조사비 (다만, 화환, 조화는 10만원한도), 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5) 공직자등 관련 단체가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품,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용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

양벌규정이란 근로자의 업무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영란법 제24조(양벌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용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판례는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①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②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784 등).

 

<직원의 부정청탁과 관련 기업 책임의 구체적 사례>

사례1: 건설회사 소속 직원X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어 줄 것을 00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A에게 청구한 경우: 건설회사는 양벌규정 적용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사례2: 건설회사 소속 직원X가 건축허가를 내어 줄 것을 00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A에게 청탁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전달한 경우: 건설회사는 형법상 ‘뇌물’로 인정시 건설회사측에는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상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직원의 금품수수과 관련 기업 책임의 구체적 사례>

사례1: 건설회사는 00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심사 대기중인 상황에서,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A에게 건설회사 소속의 임원X가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Y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Z는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각각 업무로 만난 자리에서 제공한 경우: 건설회사는 양벌규정 적용시 280만원~700만원 과태료를 부담한다.

사례2: 건설회사의 소속직원X,Y가 직무와 관련한 회식에서 언론사 직원A,B,C,D를 초청하여 1차에서 식사비용 12만원, 2차에서 술값 24만원을 결제한 경우: 근로자X,Y, 의 일련의 행위는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양벌규정 적용시 1개의 과태료 부과하여 12만원~30만원 과태료를 부담한다. 과태료의 근거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12만원/6명)+(24만원/6명)=6만원

 

<직원의 부정행위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외국사례>

1) 미국의 부패방지 법률준수의무: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 법률준수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이다. 단순히 법률준수서를 마련하였다고 능사가 아니며 그 법률준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부패방지법의 가이드를 두고 사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영국의 뇌물방지법: 상사조직의 임직원, 에이전트, 자회사 등 관련자가 그 상사조직을 위해 사업을 획득하거나 사업과정에 유리한 혜택을 얻을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상사조직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상사조직이 관련자의 뇌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회사의 관심사는 근로자의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에 대한 면책여부이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정의 완비, 윤리교육실시,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기업의 접대문화 영업방식이 본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 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회사의 대응전략을 준비함에 있어 미국의 부패방지에 대한 준법제도나 영국의 뇌물방지를 위한 회사의 조치의무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하겠다.

▲사진 자료=(인테넷) KBS NEWS, “추석선물, 김영란법 안 걸릴까” 2019. 9. 12.자 (이미지 소개) 2021. 8. 1. 구글 검색 : 김영란법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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