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지난 2015년 10월에는 한강공원에서 세계불꽃축제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추억거리를 선사하였다. 하지만 아름답고 환상적인 행사 전날에는 이 행사를 준비하다가 보트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일용직근로자 (이하 “재해자”)가 있었다. 이 사건은 전날 저녁에 불꽃놀이용 레이저 장비를 보트에서 바지선으로 옮겨 싣던 중 재해자가 보트에서 균형을 잃고 수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재해자는 레이저 전문 운용업체 (“A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하였고, A 회사는 불꽃놀이 행사 원수급인 (“B 회사”)과 하도급계약으로 레이저 부분만 담당하였고, 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보트는 제3자의 회사 (“C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재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례식을 미루고 있던 중, 동년 10월 6일에 A회사 대표가 노무법인을 찾아와 이 산재사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본 노무법인은 이 사건을 맡아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이 사건을 해결하였다. 이번 산재사건 해결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10월 3일(토)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 2015’ 행사가 진행되었다. A 회사는 이 불꽃 축제를 위해 불꽃 놀이를 관장하는 B회사와 레이저 장비 대여, 설치 및 운영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레이저 장비설치를 위해 본 재해자를 일용직으로 일당 10만원에 9월 29일부터 채용하였다. 재해자는 불꽃 놀이 하루 전인 10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A회사의 사장을 도와 밤 늦은 시각까지 레이저 장비를 설치하였다. 저녁 10시 30분경, 여의도 부근의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사이에 A회사의 직원 3인(사장, 직원, 재해자)은 축제에 사용할 레이저 기기를 5m 크기의 모터보트로 실어 수중에 떠있는 바지선까지 이동시켰다. 재해자는 모터보트에서 레이저 기기를 들어 바지선 위의 직원에게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수중으로 떨어졌고, 직후에 경찰이 수중수색을 하였으나 재해자를 당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2일이 지난 10월 4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여의도 한강공원 앞 수중 100미터 지점에서 표류중인 재해자의 익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인양되었다.
재해자는 사망일 현재 미혼 상태였고, 동거 중이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부모는 모두 오래 전 사망하였다. 재해자의 유족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형과 누나가 전부였다. 유족은 이 사건 축제 행사장의 원수급인 B 회사대표와 하수급인 A 회사대표, 2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2015년 11월 6일 산재보상에 합의하였다. 총 합의금액은 2억 6000만원으로, 그 합의내용으로 산재보험급여는 유족이 별도로 청구하되, 나머지 합의금 1억 5천만원을 관계회사가 2015년 11월 10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불꽃놀이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수임한 B회사가 특정 레이저 업무를 A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A회사가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레이저 장비설치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3자인 C회사가 운용하는 보트에서 실족하여 수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 누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에는 원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 안전망 등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원수급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안에 있어 재해자를 직접 채용한 A회사가 재해자의 사용자로서 재해보상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진다. 다만, A회사는 이 불꽃놀이 프로젝트에서 있어 원수급인의 업무의 일부분만 하수급인으로 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0조의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의 규정과 같이 원수급인 B회사도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본 재해에 대해서는 A회사와 B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재해자를 채용한 A회사가 책임을 지고,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합의하였다. 한편, C회사가 운영하는 보트에서 실족사 하였기 때문에 유족은 C회사에 별도의 청구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 합의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금액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이 필수적이다. 이 산정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산재법상 손해배상 산정
(1) 기초자료
– 1일평균임금 : 73,000원 (일당 10만원 x 0.73 :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2) 산재보상금 : 104,712,340원
– 유족보상 : 1일분의 평균임금 x 1300일 = 73,000 x 1300 = 94,900,000원
– 장의비 : 1일분의 평균임금 x 120일 = 73,000 x 120 = 8,760,000원
따라서 2015년 최저 고시금액인 9,812,342원이 적용된다.
2. 민사상 손해배상액
(1) 기초자료
1) 생년월일 : 1972. 5. 13. 2) 재해발생일 : 2015. 10. 4. (사고당시 만 43세 4월 21일) 3) 1일평균임금 : 73,000원 (일당 10만원 x 0.73 :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4) 시중노임단가 : 102,144원 (201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조력공 기준) 5) 노동력 가동능력기간: 2037. 5.12. (65세: 사망시점 기준 잔여기간 ⇒259월) |
(2) 구체적 계산
1) 재해자의 일실수입
○ 사망 시부터 65세까지산정 (조력공 노임단가 적용, 노동능력상실율 100%)
– 시중노임 조력공 단가 x 22일 x 생계비공제 x 노동능력상실율 x 종결일로부터 65세까지의 호프만 수치
– 102,144원 x 22일 x (1-1/3) x 100% x 144.7001 = 216,776,956원
– 재해자의 과실 20% 적용 시: 216,776,956원 x 80% = 173,421,564원
2) 위자료
– 100,000,000 x 100%(노동능력상실율) x [1-(피재자의 과실율 x 0.6)]
– 과실상계 20% 적용한 금액 기준으로 88,000,000원
3) 민사배상액: 일실수입액(173,421,564원) + 위자료(88,000,000원)
= 261,421,564원.
유족과 관계회사인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계산된 산재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산출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전체를 261,421,564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급여는 104,712,342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관계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156,709,222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유족, A회사와 B회사는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회사가 150,000,000원을 직접지급하고, 산재보험급여는 유족이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는 합의안에 동의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한 관계 회사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 형사상 손해 및 일체의 행정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서면화 하였다. 또한, 이 산재사망사건과 관련하여 A회사와 B회사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탄원서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번 산재사건을 해결하면서 2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산업 안전의 중요성이다. 이번 산재사건은 작업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보트 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구명조끼 하나만 입고 있었어도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이번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재사건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노무사는 이 사건의 관계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소재를 정확히 설명해주었고, 또한 손해배상금액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관계당사자가 이 보상금에 대해 수용·합의하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