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4, 양육자의 관리 미흡으로 반려동물을 가해자로 만들어서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진=대한반려동물협회 김종우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반려동물 양육자는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위협적 ·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적절한 교육(훈련)과 사회화(Socialization)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훈련)된 반려동물은 반려인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훈련을 통해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과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다.

 

사회화가 된 반려동물은 사람과 (반려)동물 간 소통이 가능해지며, 반려인과의 유대감을 높여주며,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개물림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개물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만약 개물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양육자는 과실 치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중상상해처벌법상의 상해 또는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개물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상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형사처벌 절차로는 형법 266조 과실치상조가 적용되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그 외 처벌 수위를 보면, 개물림으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규는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

 

1991년 법이 제정 이후 31년 만에 대대적으로 법률이 정비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4월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2년 뒤인 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7장 55개 조로 구성돼 있던 조문이 8장 101개 조로 확대되었다.

 

▲사진=한 양육자가 반려견과 공원에서 놀고 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강남구 소비자저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