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의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외출(여행)할 때 비반려인과 반려인을 배려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양육자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펫 티켓으로는 목줄 또는 가슴 줄 사용, 반려인의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배변 봉투 지참,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거나 물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마개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 등록, 반려동물 기본 매너 교육 등을 펫 티켓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펫 티켓
반려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 주지 않기, 갑자기 다가가거나 큰 소리 내지 않기,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기 등이 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동물에게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외에 노란색 리본을 착용한 동물에게는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노란 리본은 동물에게 공격성이 있거나 동물이 사람과의 접촉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 동물에게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동반 산책(외출)시 펫티켓 실천하기
▸2m이내 목줄(가슴줄)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주세요
▸맹견 또는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은 입마개를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여 배설물을 바로 수거하여 주세요
▸반려인의 동의 없이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생활 속 펫티켓(Petuqutette) 실천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전용 운반가방을 이용해주세요
▸엘리베이터 탑승 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단위:만원) | ||
1차 | 2차 | 3차 |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20 | 40 | 60 |
동물등록변경사항 미신고 | 10 | 20 | 40 |
안전조치 위반 | 20 | 30 | 50 |
배설물 미수거 | 5 | 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