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 (E-9비자) 실태와 개선책

[정봉수 칼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 (E-9비자) 실태와 개선책

▲사진=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에 따르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1개의 연차휴가를, 2년차에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 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이 5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휴가를 통해 근로를 통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자체가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보상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지급기준과 외국인의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및 법정기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주휴일과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휴가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미사용시 금전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을 살펴보면 “1년 근무자에 대해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2년차에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사용방법을 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특정일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청구하면(휴가청구권) 사용자는 업무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 청구일을 조정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③ 연차유급휴가 보장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 약정휴일에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실태>

 연차유급휴가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6호)의 「근로표준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필수기재사항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이주노동자 중 어느 누구도 연차휴가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원어민 강사 2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근무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퇴직금 계산에서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문외국인력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연차유급휴가 적용>

ILO나 EU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대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고용종료 시에만 예외적으로 금전보상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정착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을 두고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멸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제 받는다. 또한 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연간 15일 정도(3주) 고향방문을 허용하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개인적인 고충이나 근로환경의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하기 전에 발생하였던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그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전전년도 출근률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미사용 연차유급수당 미지급만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차액이 발생하는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누려야 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대부분 유급휴가나 미사용 휴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최저 3년에서 최고 10년 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해주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노동력이다.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주어야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진=(인테넷) 평택시민신문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2004.8.18.  (이미지 소개), 2023. 12. 30. 구글 검색 : 외국인근로자의 휴가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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