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전문 외국인력 고용(E-7 비자)

[정봉수 칼럼] 전문 외국인력 고용(E-7 비자)

[정봉수 칼럼] 전문 외국인력 고용(E-7 비자)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최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내 고급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인재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채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고기능의 전문인력을 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전문 인력고용을 위한 체류자격이 특히 E-7비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은 특정활동에 해당되는 E-7비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비자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E-7)의 고용절차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 외국인력(E-7비자)의 고용절차>

 

1. 전문직 (E-7) 해당자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업무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이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으로 대체고용이 안 되어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활동(E-7) 비자의 경우 허용 가능 직종은 2019 12월말 기준으로 85개이고 도입가능 직업은 277개이다따라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신청시 85 직종 코드와 277 세부직업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특정활동(E-7) 비자 발급시 허용 가능 직종은 전문성 수준과 국민 대체성 원리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준전문인력일반기능인력숙련기능인력  85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정활동(E-7)비자 허용 직종(85현황>

 

 전문인력 (67개 직종)
· 기업 고위임원경영지원 관리자교육 관리자보험  금융관리자정보통신 관리자디자인  영상 관리자건설  광업 관리자운송 관리자영업  판매 관리자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리자음식서비스 관리자  15 직종
·생명과학  자연과학 전문가사회과학 연구원통신공학 기술자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발자컴퓨터 시스템 설계·분석가데이터 전문가정보보안 전문가건축가건축공학 기술자토목공학 전문가조경 기술자화학공학 기술자금속재료공학 기술자환경공학 기술자전기공학 기술자기계공학 기술자로봇공학 전문가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산업안전  위험 전문가가스·에너지 기술자캐드원(제도사), 간호사대학강사교육관련 전문가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국제학교 · 영재학교 등의 교사, 법률 전문가정부  공공행정 전문가특수기관 행정요원경영  진단 전문가광고  홍보 전문가금융  보험 전문가여행상품 개발자행사기획자해외영업원디자이너통번역가아나운서  52 직종
 준전문인력 (9개 직종)
·면세점 판매사무원항공운송 사무원호텔접수 사무원의료코디네이터고객상담 사무원관광통역 안내원운송서비스 종사자주방장  조리사, 카지노 딜러
 일반기능인력 (6개 직종)
동물 사육사양식 기술자할랄 도축원악기제조  조율사조선 용접공항공기 정비원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제조업체·건설업체 숙련기능공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

 

2. 직종별 자격요건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직종별 자격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5 이상의 근무경력자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국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1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허용된다.

②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1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함은 물론 전공과목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다시 말해 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 심사를 면제하고전문학사에 대해서만 취업직종과 전공과목과의 관련성을 심사한다.

③    세계 500 기업에서 1 이상 전문직종 경력자는 학력과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④    세계 200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분야 1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⑤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는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경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조건이 면제된다.

⑥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수료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 전공분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

 

3.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부는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의 편법 고용을 방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첫째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제도사여행상품개발자해외영업원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외국인 전문인력  국민고용 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일반기능인력숙련기능인력 등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과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이 적용된다.

둘째고용업체 요건으로 국민 고용자가 5 미만이고 수출업체가 아닌 내수 위주의 영세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이 제한된다여기서 고용인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한다예를 들면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식당 개업  최소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국민 고용자 5 이상)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다만재한화교(F-2  F-5자격 소지자),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영주(F-5) 자격 소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셋째임금요건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저임금 목적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을 적용하고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한편다음의 경우에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특례를 인정한다첫째특수기술보유업체매출액 10 달러 이상에 국민고용 1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러시아베트남몽골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벤처기업 등은 국민 고용자가 5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번역가해외 영업원 ) 1 고용이 허용된다.

둘째첨단산업분야 제조업체는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외국인(번역가해외 영업원 고용이 허용된다.

셋째국민대체가 용이한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제외한 러시아어  특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연간 50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외투기업 포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국민고용 인원의 70%까지 외국인(번역가해외 영업원 고용이 허용된다.

넷째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4. 전문직 (E-7) 비자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 사본표준규격 사진 1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본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외국인력 활용계획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신원보증서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경력증명서이력서자격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사본)

 

5. 유의사항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자가 입국금지자나 사증발급규제자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특정활동(E-7) 사증 발급이 불허된다다만과태료처분 이행자단기 불법체류  자진출국한 최근 3 이내 200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한  등은 제외한다또한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담당자는 국내 기업 초청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인지 고용업체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저임금 활용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따라서 국내 기업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있다다만국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달리 허용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자격 소지지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2)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고 (3)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우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한다다만자국이나 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 대학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끝으로 특정활동(E-7) 비자는 허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가능 업종은 85 직종에 불과하므로 외국인의 특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사유서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지그리고 직종에 맞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다시 말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저임금 목적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을 적용하고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학력과 전공  경력이 취업직종과 무관할 경우에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이 불허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국 전문인력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점차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시장에서 누가 더 나은 기술을 갖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는가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글로벌 수준의 인재와 고기술의 저렴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E-7비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진=(인터넷)헤럴드경제, 2015. 5. 13.자 (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1명은 ‘ 화이트칼라’), 2024. 3. 24.구글 검색 : 전문직 외국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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