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친구이자 가족으로,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여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트렌드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세미패키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여행업체는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 상품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플랫폼 반려동물 플랫폼의 반려동물 동반 숙소 정보 및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고, 대형견, 소형견 등 체급에 따른 숙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확인과 주변 반려동물 전용 시설도 확인 할 수 있어 양육자의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준비사항
여행 전에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받고, 해외여행의 경우는 반려동물 여권, 건강 증명서, 예방 접종 기록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여행 중에 필요한 사료와 물, 간식, 식기, 침구, 장난감, 배변 패드, 목줄, 가슴 줄, 이동장비 등을 챙겨야 한다.
▸이동 수단
자동차: 펫 전용 안전벨트나 이동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간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하고, 물을 제공하고, 산책을 해야한다.
기차: 사전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동장비나 가방에 반려동물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를 해야한다.
항공기: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동반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 시 반려동물 동반 사실을 알리고, 국제선의 경우 검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숙소 선택
펫 호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호텔이나 숙소를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용 시설을 미리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캠핑장: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행 중 주의사항
주변 사람 배려: 다른 여행객이나 현지인들을 배려하여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동물이 짖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안전: 낯선 장소에서 펫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을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응급 상황 대비: 여행지 주변의 동물병원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고,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며, 충분한 준비와 계획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한다.
▸반려동물과 지하철 탑승시
이동장의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로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가 32kg이내여야 한다.
▸반려동물과 버스를 탑승할 때는
이동장비 크기가 1인당 중량은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미만으로 10kg 이하여야 하며, 다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동장비 위치를 보호자의 발 아래, 좌석 밑, 또는 무릎에 두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중/대형견은 위탁 수하물만 이용)
▸반려동물과 기차를 탑승할 때는
반려동물의 좌석을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이동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25cm로 무게는 이동장과 무게가 10kg 이하로 제한
▸SRT 반려동물 탑승 규정 표
▸반려동물과 배로 탑승할 때는
– 무게 제한, 케이지 크기 제한이 없으며, 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견 친구들도 가능하다.
– 탑승 시 반려동물은 꼭 케이지 안에 들어간 상태로 탑승해야 하며, 따로 반려견 요금이 추가되지 않아요.
– 정해진 마릿수가 없어 수월하게 예약이 가능하며, 좌석 간의 간격이 좁다 보니 유모차보다는 들 수 있는 이동 가방을 이용 하는 것도 좋다.
– 대형견 아이들의 경우 접이식 켄넬이나 바퀴가 달려있는 켄넬을 사용하면 편리하며, 켄넬이 큰 대형견 아이들의 경우 좌석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탑승 전 비교적 넓은 배 맨 앞자리나 뒷자리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자가운전 | ▸반려동물을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는 거나 운전자 무릎에 앉힌 채로 운전 하는 것은 위법임.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가 부과 됨.(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자가용 이용 시 반려동물은 이동장 등에 넣어 뒷자리에 있게 하는 것 이 안전함. |
기차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은 안전조차기 없이 여객 열차에 동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 시 전용 가방을 이용해 외부로 노출금지. (코레일 여객 운송 약관) ▸반려동물 전용 가방 크기는 객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 견주의 경우 광견병 등 예방 접종 증명서 필수 지참. |
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4조에는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합 승이 가능하다고 명시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보는 등 이용객의 사전 확인이 필요. |
비행기 | ▸대다수의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이 7kg을 초과하면 기내 탑승 불가.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 올 경우, 수의사 소견이 들어간 건강진다 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마이크로칩 이식 등을 준비한 다음 인천공항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