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되며,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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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되며,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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