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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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