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일반적으로 한국지사장은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지사장이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근로자가 누리는 부당해고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