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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가입 제한 범위를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노조법에서 이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i) 사용자에 속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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