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교섭창구를 단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