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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교섭창구를 단일 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다. 사업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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