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진=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교섭창구를 단일 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다. 사업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분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중가입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수 산정방법은 조합비 납부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시행령 제14조의7)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란 통상 ‘사용자는 특정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조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2)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섭요구(勞):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섭요구 사실 공고(使):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다른 노조 교섭 참여 신청(勞):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간)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4) 참여노조 확정공고(使):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으므로 참여 노동조합들의 합치된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은 먼저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조합원 수가 전체조합원의 10% 미만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인원에도 포함된다.

(6)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교섭단위 분리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장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상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은 개별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의 노조법상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일반 원칙: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한다.

(2)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만료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까지만 그 지위를 유지한다.

(3)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한다.

(4)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1년간 교섭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교섭대표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해태 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인터넷) 시사IN, ‘복수노조 제도 10년,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 2021.4.15.자  –  2023. 4. 15.  구글 검색 : 복수노조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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