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모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과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의회는 행정감사 수행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0여명 사무보조인을 40여일간 채용하고 있다. 근로조건은 일급 10만원이고, 주 5일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한 사무보조인은 의회에 대하여 ‘주휴수당’ 미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회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만 ‘위촉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봉수 칼럼]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의 임금체불 사례와 시사점](https://i0.wp.com/blog.kakaocdn.net/dn/b8b0Ih/btr7gyDYsS1/OKkh2ZBHpEaNd4ajZ3ahcK/img.jpg?fit=800%2C600&ss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