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의 임금체불 사례와 시사점

[정봉수 칼럼]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의 임금체불 사례와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진=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최근 모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과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의회는 행정감사 수행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0여명 사무보조인을 40여일간 채용하고 있다. 근로조건은 일급 10만원이고, 주 5일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한 사무보조인은 의회에 대하여 ‘주휴수당’ 미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회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만 ‘위촉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요구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사무보조인은 2022년 12월 9일, 노동청에 의회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의회 담당자는 12월 28일 노동청 조사 시 지방조례에 따라 행정감사 기간 동안만 업무지원을 받기 위해 사무보조인들을 위촉직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진정인이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80만원 지급을 지시하였다. 의회는 노동청에서 제시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의회에 대해 임금체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2023년 2월 17일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2023년 3월 7일 까지 미지급 수당 96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통해 지적한 내용인 (i)임금체불에 대한 내용과 (ii)임금체불에 대한 소급 범위, 그리고 (iii) 지방의회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쟁점 내용

(1) 사실관계: 2022년 10월 11일 – 12월 2일 까지(39일)을 근무한 사무보조자 1명이 의회가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의회는 2022년 12월 28일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해당 의회는 조사받은 다음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80만원을 지급하였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2023년 2월 17일 해당 의회를 방문하여 사무보조인 고용관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의회가 사무보조인들을 사용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청은 의회에 대하여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지난 5년 동안 고용했던 사무보조원 전체에 대해 소급하여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2)관련 판단: 시급, 일급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으로 계산된 임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관련 판례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받았다면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14.8.20. 선고 2014다6275 판결).

 

2. 임금체불에 대한 소급 범위

(1) 사실관계: 노동청은 2023년 2월 17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월 21일 지난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미지급한 주휴수당 85,200,000원(132명)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0,900,000원(109명) 총합 96,100,000원의 지급을 지시하였다.

(2) 관련 판단소멸시효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 있는 경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용자를 법 위반행위가 있는 날 또는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007년에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에 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5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3.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1) 사실관계: 2022년 12월 9일 사무보조인 1인은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12월 28일 의회의 담당자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체불임금 수령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의회의 형사처벌을 요구하였다.

(2) 관련 판단: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임금체불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인 의회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진정인인 의회가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판례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 위반죄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시사점>

이번 지방의회의 한시적인 일급 위탁직의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법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 사례다. 노동법 위반은 단 한 사람의 위반에 대한 시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지방의회의 일급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노동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에서 위촉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근로자 신분이 된다.

둘째,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대한 지적은 동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고, 공소시효 기간인 5년 동안 소급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로, 임금체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의 고의성이 없었고,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별도로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봉수 칼럼]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의 임금체불 사례와 시사점
▲사진=이미지 자료 (인터넷) 뉴플로이(Newploy)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2021.5월 ) –  2023. 4. 1.  구글 검색 : 주휴수당 체불임금 ⓒ강남구 소비자저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