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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의 임금체불 사례와 시사점

[정봉수 칼럼]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의 임금체불 사례와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모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과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의회는 행정감사 수행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0여명 사무보조인을 40여일간 채용하고 있다. 근로조건은 일급 10만원이고, 주 5일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한 사무보조인은 의회에 대하여 ‘주휴수당’ 미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회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만 ‘위촉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요구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사무보조인은 2022년 12월 9일, 노동청에 의회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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