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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쉽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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