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산업재해보상법에는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다만, 판례에서 노조전임자나 조합간부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승인한 활동에 한해서는 업무상 질병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로 인정해준 사례가 다수 있다. 또한 법원은 조합활동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무상 사고의 판단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판례에서 인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 또는 간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급 전임자의 조합활동이나 조합간부가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인정받은 활동시간이다. 둘째,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전임자가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조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 까지도 인정된다.   한편,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