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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쉽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는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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