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산업재해보상법에는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다만, 판례에서 노조전임자나 조합간부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승인한 활동에 한해서는 업무상 질병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로 인정해준 사례가 다수 있다. 또한 법원은 조합활동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무상 사고의 판단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판례에서 인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 또는 간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급 전임자의 조합활동이나 조합간부가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인정받은 활동시간이다. 둘째,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전임자가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조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 까지도 인정된다. 한편,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https://i0.wp.com/blog.kakaocdn.net/dn/c81d2m/btsNiOTdoT4/x3Dp1UbYjuwweJibdKpXhk/img.png?fit=600%2C600&ss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