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산업재해보상법에는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다만, 판례에서 노조전임자나 조합간부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승인한 활동에 한해서는 업무상 질병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로 인정해준 사례가 다수 있다. 또한 법원은 조합활동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업무상 사고의 판단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판례에서 인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 또는 간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급 전임자의 조합활동이나 조합간부가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인정받은 활동시간이다. 둘째,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셋째전임자가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조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 까지도 인정된다

 한편,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상급단체의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둘째, 노동쟁의 상태가 된 후부터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회사와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있는 기간. 셋째, 전임자나 조합간부가 업무시간 외에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와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조합활동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1. 사용자가 승인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2. 사용자가 승인한 조합간부 유급시간 조합활동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3. 사용자의 노무관리와 관련있는 조합활동

사용자가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노조간부에게 근로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것이 전임자 제도이다. 이러한 전임자 제도의 법적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재해를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려면, 노조전임자가 수행하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7.14 선고 2005두5246 판결).

 

4. 조합활동이 업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조합활동의 경우 업무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①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②불법적인 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조합활동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례>

 

1. 노동조합 활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 노조간부가 유급으로 인정받은 조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대의원이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리에 골절을 입게 되어 산재신청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재로 인정하였다. 그 사유로 해당 조합간부는 유급으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장소도 회사가 제공하였다. 그 회의 내용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업무로 보았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이는 비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동안 조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이다.

(2) 노조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전임자의 급성 심근경색증

전임자는 단체협약 종료  후속조치로 시행된 수련회에 참석하였다전임자는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일련의 과정이 전임자로서 활동과 수련회 참가를 회사의 업무로 보았다 (울산지방법원 2006.8.2 선고 2006구합846 판결.) 유급 전임자가 조합원 수련회에 참석하고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다.

(3) 노조전임자가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단체교섭에 앞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려오다가 나무합판을 밟는 순간 나무합판이 빠지면서  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다 사건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인 18: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사전에 회사측에  개최사실을 알리고 회사내 실내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받았다 (대법원 1998.12.8. 선고 9814006 판결.). 근로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이지만, 회사가 인정한 조합활동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4) 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 체육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조정신청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수는 없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11418 판결..) 당해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직접 가입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보았다.

 

2. 노동조합 활동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1)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개최된 노조 체육대회 경기 도중 부상당한 경우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사측과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례이다 (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6170 판결.)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근무시간 이후의 개별적인 조합활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2) 노사간의 분쟁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전임자의 재해

이 재해를 당할 즈음에 회사와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신고를 한 노동쟁의 상태로 노사간에 대립관계에 있었다(대법원 2004.03.15. 선고 2003923 판결). 전임자의 사고가 노조와 회사가 분쟁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3) 전임자가 상급단체노조의 축구경기 중 부상한 사건

전임자는 상급단체노조의 체육대회에 당해 노조의 대표자로서 참가하였다. 회사는 원고에게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승낙하거나 참가를 강제하거나 경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대법원 2005.07.14 선고 20055246 판결.) 상급단체의 활동이 당해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이다.

 

▲사진=산재(그림 : 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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