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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주휴수당미지급 진정사건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주휴수당미지급 진정사건과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1주일 당 1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월 임금이 시급제로 계산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주휴수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이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 주한미군 식당에서 근무한 한국인 요리사(이하 ‘근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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