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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행하면 위법인다.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쟁의행위 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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