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파업중인 근로자의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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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