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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정봉수 칼럼]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미용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최근 미용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업계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노동사건이 헤어디자이너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상 개인사업자 같지만 실제로 사업주의 인적∙업무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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