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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정봉수 칼럼]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미용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최근 미용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업계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노동사건이 헤어디자이너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상 개인사업자 같지만 실제로 사업주의 인적∙업무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근로개선지도4과, 2012.9.28.). 이에 원어민 강사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17일에 C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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