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정봉수 노무사/강남 노무법인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근로개선지도4과, 2012.9.28.).

이에 원어민 강사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17일에 C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2011가합121413)하였다. 이에 따라 어학원은 강사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은 쟁점은 이 사건의 원어민 강사가 “근로자인가 아니면 프리랜서인가?”에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어학원의 주장, 법원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서 법원이 근로자로 본 내용을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C어학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사용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계약관계: 어학원은 원어민강사와 외국어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근무형태: (1)강사는 어학원이 지정한 강의교재를 사용한다; (2)강사는 계약상 강의 이외에도 학부모 상담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한다; (3)강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어학원이 제시한 「행동수칙」에 따라 품위 있는 복장, 교사로서의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4)강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강의내용을 촬영하고 있다; (5)강사는 어학원이 지정한 강의 시간대에 어학원이 제공한 강의실을 사용하여 강의를 한다.

3. 보수성격/지급방식: (1)강사들은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최초 3만원의 시간급을 받고 있다; (2)강사는 근로소득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어학원의 주장>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을 어학원 강사에 적용시켜 보았을 경우에는, 어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와 부정되는 징표가 동시에 발견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징표가 훨씬 비중이 크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의 경우에도 이는 대부분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는 단기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프리랜서 강사활동을 통한 체류비용을 벌며 동시에 자유로운 외국생활을 즐기려는 자들로서, 자신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어학원과 자유롭고 대등한 지위에서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관계: (1)이 사건의 원어민 강사들은 어학원 측과 자유롭고 대등한 지위에서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성질을 이미 알고 있다; (2)계약기간과 근속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없고, 강의시간 이외에는 다른 학원에 자유로이 취업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부정된다. (3)학원강의의 특성상 업무에 필요한 비품ㆍ원자재 등이 필요 없어 강사가 이를 소유할 필요가 없고, 특정 강사와의 계약이 중시되므로 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강의를 시킬 수도 없다.

2. 근무형태: (1)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2)강의실에 설치된 CCTV는 어학원 측이 강의내용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를 보완ㆍ향상시키고, 수강생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며 어학원 및 강사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강의교재를 학원 측이 준비하는 것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강사가 외국인으로서 강의에 필요한 내용 및 수강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강의교재를 직접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4)어학원 측이 강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는다; (5)학원 업무의 특수성상 강의시간과 강의장소의 기본골격은 수강인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나,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결정은 어학원 강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

3. 보수성격 및 지급방식: (1)학원 수강가능 최대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강의가 대부분이고, 수강최대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강의에서 수강생 숫자에 비례한 수익배분제를 학원 측이 제시하였으나 원어민 강사가 오히려 이를 거부하였다; (2)고정급 ㆍ기본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사회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이 어학원 측의 우월한 지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1가합121413 판결)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1. 계약관계(1)원고들은 영어강의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강의서비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어회화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원고들은 C어학원 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 근무형태: (1)원고들은 1일 3시간 내지 6시간,주 4일 내지 5일을 근무하였고; (2)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영어회화 강의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3)원고들은 여러 영어과목 중 피고가 미리 정한 과목과 시간표를 기준으로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수업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의할 내용과 강의진도를 미리 정하여 통보 하였고,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교부하였고,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4)피고는 각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강의 시간 준수 여부,강의 내용과 태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피고는 모니터링 결과 강의시간 중에 강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정하여 강사들에게 통보하는 등 강의 내용과 태도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였다; (5)원고들은 영어강의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태도,성적 등을 평가한 내용이 담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개최한 학부모 면담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에게 강의내용을 설명하였으며,강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과 워크숍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기간 학생들을 격려 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6)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면서 ‘자기개선 계획서’라는 양식을 보내 이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강사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7)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원어민 영어강사들에게 [교사 행동수칙]을 적용하였다; (8)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업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출근을 관리하였다; (9)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예정일 한 달 전에 요청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것과,개인 사정이나 질병 등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업시작  24시간  전에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3. 보수성격 및 지급형태: 원고들이 강의하는 학생의 수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미리 정한 근무시간 1시간당 28,000원 내지 45,000원의 시간급에 월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돈을 매월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의견>

C어학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계약하여 사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변화에 발맞추어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근로계약이 아닌 사용자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도급이나 위임계약, 사업소득세 납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비중이 높지 않는 요소로 보고 있다.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강사가 어학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구속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실질적 근로관계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원어민 강사는 ‘회화지도 비자(E-2)’를 발급받고 고용되기 때문에 고용기간 동안 고용사업주만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어학원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고용기간 동안 어학원이 정한 규칙과 근로장소, 근로시간, 정해진 시간급 임금을 받으면서 영어강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 규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C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사진=(인테넷) 세계일보 (“근로자 일 시키곤 프리랜서 계약”) 2018.6.6. (이미지 소개), 2022. 9. 17. 구글 검색 : 프리랜서와 근로자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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