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예술 전승자에게 학위 요구하는 강사법 폐해를 시정해야
글 민향숙(한국예술비평가협회 이사)
동해안별신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1호) 전수조교 김정희씨가 지난 12월 13일 스스로 목슴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아까운 예인의 비보에 문화예술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 이유가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영향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전통예술원에 출강할 수 없는 데 대한 신병비관이라고 하니 모두가 할말을 잃었다.
김정희 선생이 누구인가? 4대째 무업에 종사하던 가계에서 태어나 우리 장단과 가락에 타고난 재능을 국가가 인정한 예인이 아닌가. 우리 무속의 장단과 가락은 전통춤, 연희, 소리의 기본 흐름을 이루고 있고, 선생의 장단에는 우리민족의 전통예술의 혼을 담고 있었다.
한예종은 김정희 선생의 예술적 영감과 탁월한 쟁이 정신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1998년 설립때부터 선생을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전통예술 교육을 맡겼다. 선생에게 한예종은 전통예술인의 긍지와 인정감을 부여하는 평생직장이었다. 전통예술 계승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한예종에서의 교육은 마지막 자존심이였다.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오히려 처우가 더욱 열악해진 전국의 교원이 어디 김정희 선생 뿐이겠는가? 그러나 전통문화 예술계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학위를 받고 싶어도 학위를 받을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속 집안에서 면면히 이어온 전통 장단과 가락을 가르치는 천재적 재능에 이론적인 학위의 옷을 입힐 것을 요구하는 기계적 기준은 교육 당국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통예술인에게 일룰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인 강사법 조항을 개정해야한다. 전통 무형유산을 온몸으로 이어나간다는 긍지 하나로 일평생을 버텨온 전통예술인에 사회적 예우를 국가가 저버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