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왕은 28자 훈민정음을 만드셨다.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훈민정음’과 ‘한글’에 대한 고찰(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박재성 상임조직위원장)
□ 한글날의 시작은?
○ 오늘은 574돌 한글날이다. 그런데 한글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어연구회가 1927년 기관지 ‘한글’을 창간하면서부터 ‘가갸날’을 ‘한글날’로 개명하게 되었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자 조선어연구회(나중에 한글학회가 된다)는 자신들이 제정해서 기념해왔던 ‘가갸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깨닫고, 이 원본의 서문에 훈민정음 반포일이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음력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한글날의 이름이 한연구단체의 기관지 이른바 회지의 제호에 서비롯되었다는 것이다.
□ 세종대왕은 한글이 아니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우리는 왜 역사를 중요시하는가? 그 까닭은 기록에 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의 기록이 아닌 정부의 공식 기록일 때 그 사료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성은 공인의 신뢰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조선 500년의 역사가 기록된 세종실록에 “전하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시고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고 천명되어 있다.
더욱이 훈민정음은 28자이고 한글은 24자에 불과하지 않는가? 국보 제70호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정음 28자에 대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를 통해 28자의 제자원리를 집현전 8명의 학자들이 명확하게 규명해 놓았다는 사실(史實)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훈민정음은 반포일보다는 창제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서 다음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는, 그 예의(例義: 용례와 의미)들을 간략히 들어 보여주시면서,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1).”는 증언이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1443년 정통 8년) 음력 12월 30일 자에는 위 ‘계해년 겨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달(계해년 음력 12월)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2)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3).”라는 기록이다.
이것은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의 말미에서 밝힌 ‘정통4)11년 9월 상한5)’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 30일 경술 2번째 기사에 근거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등장한 정통 11년(1446)보다 3년 전인 계해년 겨울, 곧 1443년 음력 12월 30일에 이미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443년 음력 12월 3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444년 1월 19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된 정통 11년 9월 상한을 양력으로 환산한 1446년 10월 상한의 끝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 10월 9일 한글날보다는 훈민정음 예의 간본이 탄생한 1444년 1월 19일을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 즉 훈민정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을 한다.
1)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계해동. 아전하창제정음이십팔자)
2) 俚語(속될 리, 말씀 어) : 항간에 떠돌며 쓰이는 속된 말.
3)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시월, 상친제언문이십팔자, 기자방고전, 분위초중종성, 합지연후내성자, 범우문자급본국이어, 개가득이서, 자수간요, 전환무궁, 시위<훈민정음>.)
4) 正統 : 중국 명나라의 제6대 황제인 정통제(正統帝) 때의 연호이다. 1436년을 원년으로 1449년까지 14년 동안 사용되었다.
5) 上澣(위 상, 빨 한) : 초하루에서 초열흘까지의 열흘 동안을 말함. 당나라 때 관리에게 열흘마다 하루씩 목욕휴가를 준 데서 유래하여, 상한은 1~10일, 중한은 11~20일, 하한은 21~30일을 뜻하게 되었다.
□ 그런데 이 땅에는 이렇게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탑이 없다.
○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람다움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훈민정음탑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 훈민정음 탑 건립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경천 · 애민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훈민정음이 명실공히 세계 문자 문화 역사에 길이 남을 뛰어난 문자임을 만방에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훈민정음 탑 건립을 계기로 훈민정음이 세계적인 소리글자로서의 진면목을 되찾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문화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훈민정음탑 건립조직위원회가 시민운동으로 시작했다. 관심을 가져줄 때이다.
□ 훈민정음탑 건립 성금을 기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훈민정음 탑 건립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국민은행 658101-01-772160(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로 송금하면 되는데, 사)한국문자교육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성금 기탁자가 원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기탁 성금은 실시간으로 한국문자교육회 홈페이지(http://www.tkies.or.kr)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다.
[사진출처 :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