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율에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동일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에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수급으로 인해 다음연도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가급적 산재처리를 기피하게 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산재가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일체)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장례비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업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고 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회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날인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회사측은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3일 이내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해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2~3주 내에 산재승인과 함께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 처리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는 요양신청서 접수, 상병상태확인, 재해 상황과 상병상태 관계 확인, 자문의사 확인,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승인 ∙ 불승인의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부지급이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 본사에 재심사(심사청구)를 청구하고, 이것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제3심을) 고용노동부의 산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지만, 취소율이 높다. 이에 반해서 행정소송은 승소율은 높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면책이 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4일 미만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농축수산업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의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재해자의 모든 손해를 말하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범위는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사망한 시점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잃게 된 수입금)과 일실퇴직금(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적극적 손해로 장의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재해사고를 입은 근로자의 나이가 적거나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한다.
<산재보상과 형사상 책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발생한다면 유족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과실치사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게 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8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제7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 자동차보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받을 보험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재해사고를 입은 근로자의 나이가 많거나 본인 과실이 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일반 보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입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공제조합법에 의한 유족연금, 실업보험금 등의 급여는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이익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해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