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임금채권보장제도 소개 (대지급금 :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추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진=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근로자가 취업했던 기업이 도산했을 때,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향후에 소송과 경매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변제 혹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7.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지급사유>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의 결정’: 재판상 도산으로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된다.

(2)「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1) 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2)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어야 하며,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할 수 없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일정규모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요건>

(1)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여야 한다.

3) 대지급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의 사업에서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했어야 한다.

 

<대지급금 지급액>

대지급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이다.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에 있어서도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두고 있다.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연령에 따른 대지급금 상한액 (2021.1.21.기준)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출처] 체당금 상한액|작성자 유리스트
※ 월 400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45세이고 최종 5월분의 임금과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금은?
à 최종 3월분의 임금: 350만원 x 3개월 = 1,050만원;
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50만원 (1월의 평균임금) x 3년 = 1,050만원
따라서 대지급금은 2,100만원

<대지급금 청구절차>

1. 재판상 도산의 경우

(1) 대지급금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근로자 à 노동관서)

대지급금 청구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대지급금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퇴직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개별근로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판상 도산발생 현황보고서 (사업주 à 노동관서)

(3) 사실 확인결과 통지 (노동관서 à 근로자)

(4) 지급청구서 송부 (노동부 à 근로복지공단)

(5) 대지급금 입금 (근로복지공단 à 금융기관 à 근로자)

(6)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à 사업주)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1)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근로자 à 노동관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다. 인정신청서는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 확인결과 통지 (노동관서 à 근로자)
도산등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 하여야 한다.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거나 있어도 환가에 3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입금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대지급금 지급요건의 확인신청 (근로자 à 노동관서)
(4) 사실확인 결과 통지 (노동관서 à 근로자)
(5) 대지급금지급청구서 송부 및 대지급금 송금
(노동관서 à 근로복지공단 à 근로자)

(6)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à 사업주)

 

<사업주 부담 및 대위권 행사>
1. 사업주 부담
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 비율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된다.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2. 대위권 행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사진=(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추석 코앞인데 임금체불”, 2018. 9. 19. 자 – 2023. 5. 6. 구글 검색 : 임금체불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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