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이력제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 및 병력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시스템은 반려동물 양육자 및 동물 병원과 같은 전문가들이 반려동물의 의료 기록과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반려동물 이력제 기능과 목적
▸의료 기록 관리: 반려동물의 의료 기록, 예방 접종 내역, 진료 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업데이트
▸예방 접종 스케줄링: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스케줄, 필요한 접종을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예약도 가능
▸의료 긴급 상황 대비: 의료 긴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치료를 원활하게 진행 가능
▸건강 모니터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기록하고 추적하여 변화를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리자 및 양육자 간 정보 공유: 동물 병원, 수의사, 반려동물의 양육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여행 및 입국 규정 준수: 국제 여행 시 반려동물의 건강 인증 및 관련 규정 준수 활용 가능
◈반려동물의 건강 및 병력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반려동물의 건강 및 병력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고, 반려동물의 양육자와 수의사, 동물 병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의료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
◉주요 특징
▸전자 의료 기록 (EMR): 반려동물의 의료 기록, 진료 내역, 수술 기록, 예방 접종 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관리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중요.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 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보면, 먼저 2024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과태료 3백만원·영업정지→벌금 3백만원·허가취소, 2024년)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되며, 반려동물 파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이력제가 도입되면 기대되는 점
▸반려동물 생산과 수입, 판매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고, 불법 영업(행위)을 줄일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되어오지 못하던 것을 반려동물 이력제를 기반으로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와같이 반려동물 이력제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또한 반려동물양육자가 반려동물 돌봄(관리) 데이터 시스템으로 활용함으로써 반려동물 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