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사진=정인균 법무법인 래우 대표변호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성희롱은 제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은 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를 전제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성희롱과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래 강간죄의 객체(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 형법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셋째,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내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종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 법의 개정으로 비친고죄로 되어, 이제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고, 고소취소는 단지 양형(量刑)에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싸움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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