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금은 50%의 통상임금과 50%의 비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왜곡된 임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로잡은 판결이 2013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둘째,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서로 다툼이 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을 퇴직 시 정산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후속 판결에서 이 기준에 반하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 관련한 재직자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2013 대법원 합의체판결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그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하는 시기가 임금 지급일 이전인 경우 일일 정산한다. 그러나 명절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 등은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날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직일 기준은 이러한 특별 상여금에 한정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재직자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는 경우 정기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신 판례는 정기 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즉, 정기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퇴직 시 재직자 요건 하나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여러 판례들이 대법원으로 넘겨져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퇴직 시 재직자 기준이 있음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금융감독원)

피고는 급여규정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정기상여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본 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2032917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의 연간 지급액이 월 기본급의 800%로 확정되어 있고지급률은 연간 소정근로의 대가인바 상여금은 근로자가 연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재직자 요건으로근로자가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계산상 편의를 위해 미지급 또는 초과지급 금액이 있더라도 추가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해이 사건 상여금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질을 부정할 수 없다. 즉, 근로기간 중 단 한번 발생하는 퇴직이라는 예외적인 사정을 근거로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대상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다204876)에 회부됨) (세아베스틸)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써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써 이는 무효이다.

 

4.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62087702 판결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9다244942)에 회부됨) (기술보증기금)

고정적인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 고정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해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기 고정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 고정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직자 요건을 이유로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과 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지급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이는 기발생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본 사안에서 ① 기본성과급과 평가성과급이 격월 주기로 교차로 지급되는 점② 그 액수가 월 기본급의 50% 이상에 이르는 점③ 기본성과급과 평가성과급이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지급됐던 이상근로자로서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써 지급하였다.

 

<퇴직 시 재직자 요건 때문에 통상임금을 불인정한 사례>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4638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짝수 월과 설추석에 각 통상임금의 100%씩 총 800%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만 상여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정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제 수당 만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특근수당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고정 상여금을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였고,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특정 시점 재직 자에 한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7. 9. 21. 산고 2016다15150 판결 (현대제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종업원에게 연 7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상여금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일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트)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짝수 달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퇴직자가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013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의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복잡한 임금의 구성항목이 단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임금이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고,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상여금에 대해 퇴직자에 대한 재직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고정상여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고정적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직자 요건을 들어 기존의 왜곡된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존하고 있다. 조속히 대법원의 합의체를 통해서 재직자 요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소급청구에 관한 신의칙 적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다툼이 되고 있어, 판례를 통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인터넷)법률신문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2021. 1. 21. 구글 검색  2023. 10. 7. ‘ 통상임금 ’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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