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칼럼] 생활 속 블록체인_3 증권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STO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3 증권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STO

▲사진=김영기 (주)위고컴퍼니 대표이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니스트]

요즘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면 금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이라는 문장과 함께 STO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된다. 해당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보니 ‘토큰 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의 줄임말로,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일부 나라에서 이미 관련 규제 및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17년도부터 암호화폐 공개(ICO)를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한 상태였다. 다만 22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에서 STO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언급하였고 23년 1분기, 금융당국이 STO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면서 관련된 규율체계 및 개념에 대한 정보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였다.

▲사진=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출처 : 금융위원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보도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규율 대상이라는 점,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추후 국회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른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증권에 ‘음식’을 발행 형태에 ‘그릇’을 비유함으로써, 각 음식에 맞는 적합한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STO를 허용한 취지를 담았다.

▲사진=토큰 증권의 개념(출처 : 금융위원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해당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STO를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국내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금융권과 손을 잡고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STO 도입 시 어떠한 이점이 있길래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 부르며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김영기 칼럼] 생활 속 블록체인_3 증권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STO
▲사진=STO 플랫폼 기능 흐름 예상도(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강남구 소비자저널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 다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 자산인 증권 토큰으로 발행함으로써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는 데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이루어지는 토큰 증권 발행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중앙 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계약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 또한 중개인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계약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에 있어 자동화가 가능해지며, 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한 기록이 남게 된다. 그리고 법적인 규제의 보호장치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 사고 및 사기 등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증권 발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STO지만, 사전에 갖추어야 할 내용도 많다. 실제 투자 생태계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금융업계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STO 플랫폼 출시를 통해 다양한 조각 투자 상품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필요하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STO와 관련된 규제를 형성한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에서 토큰 증권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조하거나 국내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STO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하여 의견 반영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플랫폼 구축 시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도 중요하다.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공개된 개방형 네트워크로써 정보의 투명성이 높지만,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리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점과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트랜잭션 처리 시일종의 수수료인 ‘가스(GAS)’ 비용이 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사전에 정해진 특정 사용자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 내역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빠르며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블록체인 도입 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블록체인 종류에 따른 차이점 ⓒ강남구 소비자저널

올해 상반기 토큰 증권 발행 규제가 풀림으로써 타 국가 대비 뒤늦게 플랫폼 구축에 뛰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 국가 토큰 증권 발행 사례도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플랫폼 형성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증권업계와 기업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힘쓴다면, 증권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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