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2013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11일 까지 총 2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한 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 변호사는 노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노동부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사건이다.

 이번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관련하여 외국인 변호사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주장을 살펴본 후, 이 사건 해결의 판단기준이 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외국인 변호사의 주장>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았고, 주 1회 월요일 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다.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대표 변호사에게 보고하였고, 또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변호사는 노동법상 근로자이므로 법무법인은 근로자인 외국인 변호사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주장>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법무법인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지급대상자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은 임원으로서 구성원 변호사보다 훨씬 높은 직급과 직위를 가졌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1.     진정인은 자신이 채용한 개인 비서가 있었다.

2.     진정인에게는 법인 카드가 제공되어 자신의 재량으로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지정주차석까지 마련하여 주었다.

3.     급여만 보아도 진정인은 구성원 변호사는 물론 대표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수령하였다.

4.     진정인은 자신의 휴가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사전에 법인 내의 어느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5.     진정인은 출, 퇴근도 임의로 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도 자유로웠다.

6.     무엇보다 진정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변호사는 물론 법무법인내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구체적이고 종속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관련법 법령: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è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하면, 외국인변호사는 법무법인의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채용만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는 한국 내에서 변호사업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법무법인에 채용된 경우, 외국법 자문 고문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서울지방법원 2005.11.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변호사법에 의하여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경우라도 개개인이 독립된 변호사로서 개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 전속한다. 그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도 구성원변호사가 결정하며,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진=(인터넷)매거진 한경, “법인 대표, 임원 퇴직소득 절세 팁은 ” 2019. 1. 7. 자, 2024. 4. 27. 일자 구글 검색 : ‘외국인 퇴직금 미지급’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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