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