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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3년 현재, 외국어교육 취업비자(E-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원어민 강사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은 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노무사는 10여년 전에 순수 외국인 만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어민 강사의 노동조합 설립은 원어민 강사들이 자주적으로 고용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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