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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본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에서 대학교 학력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3년 현재, 외국어교육 취업비자(E-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원어민 강사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은 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노무사는 10여년 전에 순수 외국인 만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어민 강사의 노동조합 설립은 원어민 강사들이 자주적으로 고용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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