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노동법 적용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노동법 적용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3년 12월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5%를 차지한다. 현재 증가추세로 보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으로 늘어 전체인구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저비용의 비전문직과 맞춤식 고급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불법체류문제, 외국인 범죄 증가, 내국인의 실업자 증가 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손실보다 외국인근로자 사용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국에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갖지는 못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은 보장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노동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우리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9월 17일 국제연합(UN) 에 가입하였고, 다음날 18일에 국제노동기구(ILO) 에 가입하였다. 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선언(헌장)과 협약(규약)을 통해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UN과 ILO의 회원국으로서 여기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UN은 인권에 관해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정치 ∙ 경제 ∙ 문화 ∙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 후, UN은 1966년에 2개의 인권규약을 채택한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규약)’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이다. 이 밖에도 UN은 여성, 아동, 소수민족,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권 기준을 확립하였다. 또한 ILO의 ‘국제노동기구헌장’과 ‘ILO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 이 있다. 이러한 선언과 헌장은 헌법 제6조가 규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실정법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국내법으로 구체화 해야 한다. 한국은 6대 인권협약으로 ①사회권규약과 ②자유권규약(1990), ③인종차별철폐규약(1978), ④여성차별철폐협약(1984), ⑤아동권리협약(1990), ⑥고문방지협약(1995)에 가입하여 비준하였다. 그 밖에도 ⑦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2)을 비준하였고, ILO의 협약으로는 ⑨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1998), ⑩노동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 ∙ 외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2001)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노동인권과 관련된 국제법규로서 1990년 UN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2003)’과 ILO의 ‘제97호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1952)’, 제143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 촉진에 관한 협약(1978)은 아직 비준 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1. 헌법재판소 결정 (1)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직장선택의 자유제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고용법 제25조의 사업장 변경이 3년의 기간 동안 3회로 한정 된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하였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은 국민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과 헌법소원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1.9.29, 헌재 2007헌마1083).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중략)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에게 3년의 체류기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2)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신분임에도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04헌마670). 이 결정 이후로 산업연수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 중략-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와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에 따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만 하는바, 이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판시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 (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근로복지공단은 “A는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1992년 12월에 작업 중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A가 고용체류자격 없이 불법취업한 외국인으로서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은 불법고용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도 적용될 수 없다.”고 산재불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최초의 의미 있는 사례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근로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법상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신분도 근로자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자신분임을 재 확인 받는 중요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외국인근로자들이 2005년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였다. 불법체류의 체류자의 노동조합 인정여부에 대해 법원에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2015년 6월 25일 결국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서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시사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선진국이 넘쳐나는 이민자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자국의 노동시장 보호와 함께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관리와 통제의 이민정책 시스템으로 국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인력 활용에서 아직 체계화가 미흡하여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출입국 통제를 통해서 국내 노동력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선진국의 사례와 국제적 기준을 거울 삼아 장기적으로 안정된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진=외국인근로자(그림 : 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내용

[정봉수 칼럼]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내용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건설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이고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산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관계에서 근로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 즉 일용직이 50% 이상 차지하고, 취업자수는 전체 산업의 8% 정도이나 산업재해율은 전체 2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건설사업의 완료 시점까지로 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과 임금체불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건설사업은 발주자와 원청인 시행 건설회사로 구성된다. 그 원청은 여러 분야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전문건설업체는 많은 십장들에게 업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수차례의 하도급 관계에서 건설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건설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다. ① ‘건설기본법’은 하도급 십장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전문건설업체 이상만을 ‘사용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은 건설업에서 임금지급의 특례로 하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건설근로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고에서는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호 방안과 보호의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사업의 고용구조>   <근로기준법의 보호 조치와 한계>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근로계약의 체결  ①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한다.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생년월일, 고용 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총액과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3. 임금의 계산방법 각종 수당 등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한다.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시간급이나 일급 단위이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이라면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1일 근로에 대해 100,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 날 오전 7시-오후 5시(휴게시간은 12:00-13:00)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시급통상임금은 100,000원/(8+1.5시간)=10,526원, 일급통상임금은 10,526원 x 8시간=84,210원이 된다.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근기 68207-424, 1997.4.2)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한다. 이에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의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없다. 하지만 주휴일의 취지가 1주의 근로로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 회복, 건강 확보, 여가의 이용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에 일용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5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의 지급 약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기에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ᅠ (행정해석) 건설이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근로개선정책과, 2011.8.8.)   (1)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지만, 1일 단위를 넘는 기간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 (ⅰ) 포함가능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나, (ⅱ) 포함불가능한 수당은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다.   (2) 일정기간 이상 근로가 예정된 일당제 일용근로자: 이러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하면 휴가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다. ■ 실제로 임금은 일급제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포괄임금제방식을 사용한다. [1]    4. 휴업수당 건설일용근로자는 그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컨대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에 따른 단전과 단수)로 휴업을 하면 그 휴업 전의 근로시간은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 기간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악천후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못하면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 68207-526, 1994.8.25]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는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다. 이에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되어 채용 당일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결국 1년 이상 산재요양을 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5. 임금의 지급방법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무시간을  마친 직후에 임금을 지급한다.    6.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건설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하락 등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켜 온 ‘시공참여자(이른바 십장)제도’가 폐지되었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8.1.1부터 적용). 이것은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반의사불벌죄이다. 상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서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해당액을 직접 지급의무가  있다(법 제44조의3).  (1)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은 임금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근기법 제44조).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되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근기법 제44조의2). (3)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4조의3). 다음 각호는 ①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을 대신해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이다.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 부담(대법원 2021.7.8. 선고 2020다296321;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도40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강남노무법인(대표노무사 정봉수/법학박사)은  지난 2월 17일(토)  서울시 선릉역 소재 상제리제빌딩 상부에 간판 설치 작업 부분을 완료했다. 정봉수 노무사는 “19년 전에 이 건물에 들어 왔다”면서 “오직 한 길만 열심히 걷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선릉역 중심의 한 빌딩에 간판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No 그룹…

[정봉수 칼럼] 약정휴가와 노동법의 적용

[정봉수 칼럼] 약정휴가와 노동법의 적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가가 법정휴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무 일에 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자국민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국내체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해외거주동포의 방문취업(H-2)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1].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정봉수 칼럼] 노동법의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노동법의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을 꾀하고 신속한 권리관계 설정을 촉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