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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1  A: 공적인 업무 A-1(외교) 업무 기간 19 E: 장기 취업 경제 활동 E-1(교수) 5년 2 A-2(공무) 20 E-2(회화지도) 2년 3 A-3(협정) 21 E-3(연구) 5년 4 B: 무비자 B-1(사증면제) 협정 기간 22 E-4(기술지도) 5 B-2(관광통과) 23 E-5(전문직업) 6 C: 단기 체류 C-1(일시취재) 90일 24 E-6(예술흥행) 2년 7 C-3(단기방문) 25 E-7(특정활동) 3년 8 C-4(단기취업) 26 E-9(비전문취업) 9 D: 비취업 전문 인력 D-1(문화예술) 2년 27 E-10(선원취업) 1년 10 D-2(유학) 28 F: 장기 체류, 가족 관계, 투자 이민, 등 F-1(방문동거) 2년 11 D-3(기술연수) 29 F-2(거주) 5년 12 D-4(일반연수) 30 F-3(동반) 동반 13 D-5(취재) 31 F-4(재외동포) 3년 14 D-6(종교) 32 F-5(영주) 없음 15 D-7(주재) 33 F-6(결혼이민) 3년 16 D-8(기업투자) 34 G: 기타 G-1(소송, 기타) 1년 17 D-9(무역경영) 35 H:관광/ 방문취업 H-1(관광취업) 협정 18 D-10(구직) 6개월 36 H-2(방문취업) 3년     <비자의 성격 및 비자별 체류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체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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