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
체류
No 그룹 체류자격 1
체류
1  A: 공적인 업무 A-1(외교) 업무
기간
19 E:
장기
취업 경제
활동
E-1(교수) 5
2 A-2(공무) 20 E-2(회화지도) 2
3 A-3(협정) 21 E-3(연구) 5
4 B: 무비자 B-1(사증면제) 협정
기간
22 E-4(기술지도)
5 B-2(관광통과) 23 E-5(전문직업)
6 C:
단기
체류
C-1(일시취재) 90 24 E-6(예술흥행) 2
7 C-3(단기방문) 25 E-7(특정활동) 3
8 C-4(단기취업) 26 E-9(비전문취업)
9 D:
비취업 전문
인력
D-1(문화예술) 2 27 E-10(선원취업) 1
10 D-2(유학) 28 F:
장기
체류,
가족

관계,
투자
이민, 등
F-1(방문동거) 2
11 D-3(기술연수) 29 F-2(거주) 5
12 D-4(일반연수) 30 F-3(동반) 동반
13 D-5(취재) 31 F-4(재외동포) 3
14 D-6(종교) 32 F-5(영주) 없음
15 D-7(주재) 33 F-6(결혼이민) 3
16 D-8(기업투자) 34 G: 기타 G-1(소송, 기타) 1
17 D-9(무역경영) 35 H:관광/
방문취업
H-1(관광취업) 협정
18 D-10(구직) 6개월 36 H-2(방문취업) 3

 

 

<비자의 성격 및 비자별 체류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체류하면서 행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말한다. 비자종류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목적, 경제활동여부, 가족관계여부, 해외동포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A ~ H의 8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총 36가지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A 그룹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해당되며 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B 그룹은 관광과 같이 단기간 체류하며 국가간에 협정에 따라 비자발급이 생략된다. C 그룹은 90일 이하의 단기체류로 보도활동, 단기방문, 단기취업이 이에 속한다. D 그룹은 장기체류로 비취업 전문인력으로 문화예술 활동, 유학, 기술연수, 어학연수, 언론 주재원, 종교활동, 기업 파견 주재원,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비자가 여기에 속한다. E 그룹은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 교수, 원어민 강사, 연구원, 기술지도원, 전문직, 비전문직, 선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F 그룹은 가족관계 등에 근거한 동거로 장기체류가 해당된다. G 그룹은 특정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긴급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체류 자격이다. 마지막으로 H 그룹에는 관광취업과 외국국적 동포취업이 속해있다.

 

<비자의 유형>

 

(1) A 그룹: 주로 외국과의 국제적 관계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1) 외교(A-1):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2) 공무(A-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사람과 그 가족. 예로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2) B그룹: 무비자 단기체류

1) 사증면제(B-1):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 2015년 6월 기준으로 102개국과 사증면제협정

2)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

(3) C그룹 : 단기체류로 90일 이하의 체류를 허용

1)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

2)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

3) 단기취업(C-4): 단기간 영업활동 대상.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취업활동

(4) D그룹: 비취업 전문인력, 장기체류  

1)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

2)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

3) 기술연수(D-3):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

4) 일반연수(D-4):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수. 외국기업의 기업체 인턴.

5)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

6)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

7) 주재(D-7): 외국 회사의 본사,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전문인력으로 파견

8)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지적 재산권을 가진 창업자

9)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10) 구직(D-10):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5) E 그룹장기 취업 경제활동

1) 교수(E-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

2)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3) 연구(E-3):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4)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기술을 제공

5) 전문직업(E-5):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료 등의 전문업무

6)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

7) 특정활동(E-7):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8) 비전문취업(E-9): 비전문직 업종에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9) 선원취업(E-10): 해운, 수산업, 크루즈산업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 선원

(6) F 그룹장기체류자격으로 가족관계 등에 근거한 동거투자이민

1) 방문동거(F-1):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 가사보조인

2)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3)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재외동포(F-4):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된다. 재외국민은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5) 영주(F-5): 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12가지.

6)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7) G 그룹기타 내용(G-1), 위에서 본 특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긴급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체류 등을 규율 한다.  

(8) H 그룹관광취업과 방문취업

1)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

2)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자격으로 C-4(단기취업), E그룹 전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1(관광취업)과 H-2(방문취업)가 있다.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 국적으로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들도 노동법적인 보호의 대상인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① 비자 없이 근로를 한 외국인, ② 비자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또는 ③ 비자의 체류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과 동시에 강제출국 되지만, 노동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연차휴가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09.15 선고, 대법 94누12067 판결).“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 하면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의 비자유형은 크게 A 부터 H 까지의 8가지 그룹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 총 36개의 세부 비자유형이 있다. 이러한 구분방식은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가급적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기본 8개의 그룹을 입국목적, 경제활동여부, 가족관계, 재외동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명확히 재 분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D그룹과 E 그룹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이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직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력 채용에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사항이 너무 많고 채용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따라서 외국 전문인력을 보수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전문인력 고용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하기보다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관리 방식을 제안한다.

 

▲사진=출처,(인테넷) 서울글로벌센터 뉴스레터, “외국인근로자의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2. 4. 1. 자 (이미지 소개)   2024. 2. 24.  구글 검색 : 외국인 비자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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