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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본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에서 대학교 학력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1  A: 공적인 업무 A-1(외교) 업무 기간 19 E: 장기 취업 경제 활동 E-1(교수) 5년 2 A-2(공무) 20 E-2(회화지도) 2년 3 A-3(협정) 21 E-3(연구) 5년 4 B: 무비자 B-1(사증면제) 협정 기간 22 E-4(기술지도) 5 B-2(관광통과) 23 E-5(전문직업) 6 C: 단기 체류 C-1(일시취재) 90일 24 E-6(예술흥행) 2년 7 C-3(단기방문) 25 E-7(특정활동) 3년 8 C-4(단기취업) 26 E-9(비전문취업) 9 D: 비취업 전문 인력 D-1(문화예술) 2년 27 E-10(선원취업) 1년 10 D-2(유학) 28 F: 장기 체류, 가족 관계, 투자 이민, 등 F-1(방문동거) 2년 11 D-3(기술연수) 29 F-2(거주) 5년 12 D-4(일반연수) 30 F-3(동반) 동반 13 D-5(취재) 31 F-4(재외동포) 3년 14 D-6(종교) 32 F-5(영주) 없음 15 D-7(주재) 33 F-6(결혼이민) 3년 16 D-8(기업투자) 34 G: 기타 G-1(소송, 기타) 1년 17 D-9(무역경영) 35 H:관광/ 방문취업 H-1(관광취업) 협정 18 D-10(구직) 6개월 36 H-2(방문취업) 3년     <비자의 성격 및 비자별 체류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체류하면서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전문외국인력(E-1~E-7)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허가제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용상 구직비자(D-10) 등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제와 정주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면서 인권적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포근로자의 경우에는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근로자(H-2)와 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F-4)로 구분된다. 방문취업 동포(H-2)는 5년 체류기간 한도로 노동허가제로 관리되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재외동포(F-4)는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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