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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강남노무법인(대표노무사 정봉수/법학박사)은  지난 2월 17일(토)  서울시 선릉역 소재 상제리제빌딩 상부에 간판 설치 작업 부분을 완료했다. 정봉수 노무사는 "19년 전에 이 건물에 들어 왔다"면서 "오직 한 길만 열심히 걷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선릉역 중심의 한 빌딩에 간판을 걸 수 있어 기쁘다"고 감격했다. 강남노무법인은 2005년 사무소를 오픈했으며, 외투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문적 서비스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해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사장이 한국에서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라면 ‘근로(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투기업은 처음에는 한국의 ‘영업지점’이나 ‘연락사무소’형태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업운영/인사/회계 체계를 독립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초기 투자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사장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사건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사건과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 경위>  근로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해고 사건은 영업관행상 법 위반인 위험이 있어도 ‘매출액만 올리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D회사’)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D회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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