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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부당한 강등 구제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부당한 강등 구제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2023년 5월 26일 외국계 기업의 00연구소(이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간부직원(이하 ‘신고인’)이 경기도 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신고인은 2020년 7월 1일 IT부서의 부서장으로 입사를 하였다. 회사는 신고인의 업무수행 능력은 우수하나, 부서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고 타 부서와 업무협조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1일 IT 부서장 직책을 해임하였다. 그리고 IT 부서 내에 임시 조직인 사이버 보안(CSM)팀을 만들어 팀장으로 강등하였다. 그러자 신고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연구소 소장은 신고인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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