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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경위>   2018년 1월 24일 49세의 서울고속철도사무소 기관사(이하 “재해자”)는 노동조합 간부 워크숍에 갔다 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당일 23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지급판정을 받았다. 과로사 판단 기준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통 12주 평균 1주에 52시간을 근무해야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업무로 인정한 과로사 산재사건 소개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업무로 인정한 과로사 산재사건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무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간부의 비공식 조합활동시간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구합86761).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는 유급전임자의 조합활동에 한해서 업무수행을 인정하였으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은 업무와 직접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는 차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참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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