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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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