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유기동물이란 반려인 등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은 동물이나, 양육자가 없는 동물을 말한다. 유기동물은 주로 도시에서 발견되며, 양육자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배회하며 먹이를 찾거나 방황하게 된다. 유기동물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대개 살아남기 힘들어, 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 구조 단체 등에서 구조하고 보호한다.
유기동물에 관련한 문제는 심각하여,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나 학대 등의 문제로 죽거나 장애의 처지에 놓이게 되곤 한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센터나 구조 단체에서의 봉사나 후원, 그리고 동물을 입양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강화가 중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2022년 한해 유기동물 발생수는 총 112,406마리로 전년도 2021년보다 4,633마리가 줄어 약 3.9%의 감소율을 보였다. 2019년 유기동물은 13만 5,791마리에 달하며,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유기, 포획, 동물실험 등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유기를 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동물을 임의로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동물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기 금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참조).
▸유기동물에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의2).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제14조).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처목)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보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