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양육자와 비반려인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필요한 조례이다. 조례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분쟁)를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양육자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 한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하기위해서는 교육 과정은 반려동물 전문가, 수의사, 행동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고, 교육 대상은 반려동물을 소유한 시민 및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반려동물의 기초 지식 및 이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응급 처치, 반려동물의 행동 이해 및 교정 방법, 반려동물과의 교감 및 훈련 방법, 반려동물 관련 법규 및 책임으로 시민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동물을 말하며,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반려동물의 올바른 양육과 관리를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연계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